인기 기자
대법 "음악저작권협회, SKT상대 저작권료소송 파기환송"(종합)
2013-07-11 12:37:14 2013-07-11 12:40: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휴대폰 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동통신사간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협회의 승소로 판단한 1·2심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휴대폰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협회가 같은 취지로 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사들이 컬러링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1·2심 재판부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징수규정상 전송사용료는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한 것"이라며 "피고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는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해야지 피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의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CP(콘텐츠사업자)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한다"며 "피고가 '전송'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협회는 SK텔레콤과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매출액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정했으며, SK텔레콤이 컬러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협회는 2008년 7월 이용자들이 컬러링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SK텔레콤에게 매달 900원씩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SK텔레콤은 저작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출액을 정보이용료로 한정하면 피고의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전송사용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