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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위층 성접대' 건설업자에 구속영장 발부
2013-07-10 22:31:39 2013-07-10 22:34:42
◇윤중천씨(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위층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2)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열린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윤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공세를 받았으나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윤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6개 범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
 
윤씨는 이와는 별도로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11일 오후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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