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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민원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2013-07-01 11:00:00 2013-07-01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행정에 반영토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해 고시, 공무원 및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해가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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