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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도 건축법 적용..안전 시설기준 마련
2013-06-25 11:00:00 2013-06-25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에 명시해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할 경우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둬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와 최근 입주자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건축법이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탑과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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