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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사기 등 사법제도 악용 범죄자 잇달아 기소
효력없는 지급명령 정본 법원에 제시 수천만원 가로채
채무 갚을 길 없자 "절도범으로 고소해달라" 무고 교사도
2013-06-28 06:00:00 2013-06-28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법원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자기무고를 교사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챙긴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정형근)는 법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기고 소송사기를 시도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무고 등)등으로 최모씨(51)를 구속기소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무고 및 무고교사를 한 혐의(무고, 무고교사)로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 김모씨(19)와 대리점 주인 김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채권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받아놓은 지급명령 정본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시한 다음 김씨의 예금 6678만원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아 김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이 외에도 호프집 운영자들에게 수익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허위 소송을 제기해 위조한 약정서 등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를 노렸지만 패소해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는 2009년 4월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2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 김씨는 대리점 주인에 대한 채무 5000만원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돈을 내신 내줄 것"이라고 제의했다.
 
김씨의 말에 동의한 대리점 주인은 지난 3월 경찰에 "김씨가 휴대폰 단말기 70여대를 몰래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했다"고 허위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상습절도·장물취득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 끝에 대리점 종업원과 주인의 범행을 밝혀내고 대리점 종업원 김씨는 무고교사 혐의로, 주인은 무고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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