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7월부터 집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세율이 다시 올라간다.

6월말까지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됐고, 9억~12억 이하의 1주택이나 다주택에는 2%, 12억 초과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에만 2%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외에는 4%의 법정세율이 적용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늘어난다.
부동산중개업이나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일반교습학원에서도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최대 3시간정도 걸렸지만, 8월부터는 절차가 단축되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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