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자금융거래 '추가인증' 실시
2013-06-27 16:39:02 2013-06-27 16:41:5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9월 2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절차가 추가된다.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휴대전화문자(SMS)나 다른채널, 영업점방문 등을 통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1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술자료유용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11월 28일부터는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 행위에 대해서도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되어 직접 납품단가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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