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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장난이었다는 가해자 주장에 법원, "장난 수준 넘었다"
2013-05-27 12:44:33 2013-05-27 12:47: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심준보)는 A군(15)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회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준의 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해행위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난을 가장한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괴롭힘은 피해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 2011년 둘이 B중학교에 함께 진학하면서까지 그치지 않았다.
 
A군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똥이 묻었다"며 조롱하고,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물을 뿌리는 식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피해학생은 이 때문에 학교 생활에 불안감을 호소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B중학교는 2012년 7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처분을 내렸고, A군은 "장난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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