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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권, 신고 순서보다 실제개최 여부 우선"
2013-06-07 20:13:02 2013-06-07 20:15: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허위 집회가 신고돼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단체가 실제로 집회를 열기 원한다면 집회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심준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집회 신고를 낸 시간과 장소에 이미 청춘동 청장년회라는 단체가 먼저 신고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운동 청장년회가 2011년 1월 이후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한 번도 개최한 바 없다"며 "다른 집회의 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하자는 데 본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집회의 목적은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이고, 앞서 신고된 집회의 목적상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집회로 주민들의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일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청운동 청장년회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장소에 19건의 집회를 신고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전국금속노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더라도 목적이 상반되면 집시법상 금지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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