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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신입생감축처분' 소송 승소
2013-06-18 00:26:38 2013-06-18 13:35:4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양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원감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심준보)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교과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대는 신입생 3명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인적·물적 투자는 줄일 수 없게 돼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교과부가 한양대 로스쿨에 부여한 정원이 신청서에 계획한 내용에 비례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하면서 한양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하게 됐는지 고려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한양대가 받을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과부는 2010년 8월 로스쿨 설치인가대학에 인가신청서상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과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교과부는 한양대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계획 가운데 13개 항목이 미달됐다고 판단하고 2012년 2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에도 한양대가 등록금 의존율과 교육비 투자율 등 4개 항목에서 계획을 지키지 않자 2013학년도 대학 정원 중 3%(3명)에 해당하는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한양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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