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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온라인광고협회, 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 강화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13-06-20 11:30:00 2013-06-20 11:3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손잡고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활동에 나선다.
 
미래부는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제1기부터 조정위원을 맡아온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학웅 변호사 등 20명이 조정위원에, 업계 전문가 21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자문위원장으로는 김현진 차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선임됐다.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에 설치된다. 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20명의 분쟁조정위원과 산업계에서 위촉한 21명의 자문위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는 지난해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로 방송매체에 이어 2대 광고매체로 성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와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광고 등 스마트광고가 늘어나면서 광고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반면 부당한 광고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분쟁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 건수는 지난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분쟁 내용도 기존 검색광고 위주에서 모바일광고, 블로그광고 등에서 복합적이고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힌 문제로 다양화되고 있다.
 
제3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위원과 자문위원을 별개로 구성했다. 또 업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조정 뿐 아니라 온라인광고 계약 가이드라인 제작, 모범약관 마련, 소액광고주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www.onlinead.or.kr) 및 방문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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