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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불법외환거래, 국내외 금융사 구별없이 검사"
"9월말까지 2000여건 불법외환거래 검사 완료할 것"
2013-06-13 09:32:22 2013-06-13 09:35:1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국계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시기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외국계금융사 CEO들에게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등 등 대외거래시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외국계 금융사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감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성민원인(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외은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지정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의 직원현황 등 개별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펀드수퍼마켓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정 회사가 펀드 수퍼마켓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회사가 취득 가능한 지분 수준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수퍼마켓은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를 비교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판매처다.
 
최 원장은 "펀드수퍼마켓 제도의 발전을 위해 독립펀드판매인 제도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의 보수 상한을 규제하는 움직임 때문에 우수 설계사 고용이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와 사이먼 허스트 골다만삭스 증권 전무, 마이클 리드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대표 등 16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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