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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구속영장 발부
2013-06-12 23:49:36 2013-06-12 23:52: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임시분양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김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해고노동자 임시분향소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과 함께 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을 철거하는 중구청의 행정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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