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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두환 추징법' 충돌..與"반대" vs 野"적극"
박 대통령 "과거 정부는 뭐 했나"
2013-06-11 14:04:36 2013-06-11 14:07:4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당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추징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추징에 공감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가 민주적이야 한다"며 야당이 추진 중인 '전두환 추징법'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것은 연좌제"라며 "반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형이 확정된 지가 16년,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문제 제기 없다가 이제 와 문제 제기를 하며 마치 여당이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환수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추징 시효 연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 의원은 '정치공세'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법을 여러 번 냈지만 그때마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범인의 친인척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범인 이외의 자'로 규정했다"며 "친일재산 환수 과정에서도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입증해야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이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18 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고 귀속 법률도 소급입법이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입법으로서 허용된다"가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후련함을 줄 것"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제공=민주당)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추징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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