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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톡으로 추파, 공무원 징계 처분 적법"
2013-05-22 15:45:56 2013-05-22 15:48: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직장 내 여성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추파를 던진 공무원을 징계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양모씨(4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로서 직무 성격상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인 양씨는 2011년 부임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종합하면, 양씨는 이들에게 '내일 뭐해?', 언제 밥한번 먹자', '하이 안녕'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가운데 기혼 여성 A씨는 양씨로부터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파' 등의 카카오톡 메지지를 받았고, 이때문에 남편과 다투기도 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양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다시 정직 1월 처분을 받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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