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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본인확인 절차 `강력`..심야·해외IP 공인인증 발급 '제한'
2013-06-01 09:00:00 2013-06-01 09: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9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심야 시간대 해외 IP를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해외 IP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타행·타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이용고객이나 공인인증서 발급용 PC 지정 고객, 2채널 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조회에 따라 출국이 확인된 고객도 이 시간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은영 국민은행 e뱅킹사업부 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싱사고 분석 결과 상당 부분이 심야시간에 해외IP를 통해 발생하고 있었다"며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이용 고객은 심야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해외 IP로 접속했다 하더라고 해외체류가 확인된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심야시간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심야(22:00~08:00)에 해외IP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타기관 인증서 등록을 요청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추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단 OTP 사용고객 및 공인인증서 PC지정 고객은 사전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 PC를 5대까지 지정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고객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공인인증서 발급용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6일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뱅킹PC와 공인인증서 발급용 PC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인터넷뱅킹용 PC를 10대까지 지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뱅킹용 PC 10대를 인증서 발급 PC로 지정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정 PC 대수를 10대에서 5대로 줄여 공인인증서 지정 PC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시 PC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등록한 PC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SMS로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고 있다.
 
9월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용 PC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증서 발급시 휴대폰 SMS나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는 2채널 인증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시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원치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초기 이용시 본인임이 확인되면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송현 금융감독원 IT감독국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PC를 지정하지 않고 2채널 인증만으로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PC를 지정하는 것이 보안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7월부터 약 3개월 간 본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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