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
2013-05-30 12:00:00 2013-05-30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시기를 오는 12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미국과 유럽등이 바젤Ⅲ 도입을 미루면서 올초로 예정돼 있던 국내은행의 적용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했다"며 "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등 10개 국가는 이미 올초부터 바젤Ⅲ를 시행해왔고, 일본은 3월말, 인도는 4월부터 적용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오는 10월 바젤Ⅲ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과 독일 등 EU국가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오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바젤Ⅱ 기준 14.30%, 바젤Ⅲ 기준 14.52%로 바젤Ⅲ 적용시 오히려 상승한다. 그동안 은행들이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돼 적용되온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하면서 BIS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바젤Ⅲ와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6월중으로 이를 금융위원회에 의결할 예정이다.
 
바젤Ⅲ는 자본중심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시건선성 규제 등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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