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 유동성 규제 수정..은행 부담 완화"
고유동성 자산 범위 확대·단계적 이행계획 마련 등
2013-01-08 12:00:00 2013-01-08 13:31:3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이 승인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은 "이번 LCR 규제 수정안으로 국내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 맞는 국내 LCR 규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감독기구수장회의(GHoS)가 최근 2년간 논의해온 'LCR 규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한은은 "LCR 규제 수정안은 지난 2010년 발표된 초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화됐다"며 "2015년에 적용될 규제수준도 60%로 당초보다 하향 조정돼 국내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CR 규제 수정안은 ▲고유동성자산 범위 확대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조정 ▲LCR의 단계적 이행계획 마련 ▲위기 상황에서의 고유동성자산 사용 허용 등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을 반영할 경우 규제초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내 8개 은행의 LCR이 모두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BCBS의 LCR 기준서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들만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각국 정책당국이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므로 정책당국은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CR 규제 도입이 의도하지 않은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위기로 인해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사용을 허용할 때 동 제도의 취지가 적절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용 시점, 정책당국 대응방안, 공시 체계와의 조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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