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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비리 근절한다"..처벌기준 강화
상시 감시체계 가동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2013-05-28 11:00:00 2013-05-2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상시적인 감시체계 조성을 위해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실시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3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만 지명경쟁을 허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주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감독과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서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받던 교육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의무적 교육으로 개선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내실있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메뉴얼도 마련된다.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재 주택관리업자인 계약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주민 참여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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