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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기계값 담합 제조업체 검찰고발
2013-05-20 12:00:00 2013-05-20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5개사가 가격 담합 혐의로 각각 19억~8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위반혐의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도 병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주)엘에스 ▲엘에스엠트론(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엘에스엠트론(주) 등 4개 사에 대해선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정도가 중하다면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 등 5개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 미리 영업본부장 혹은 실무자끼리 연락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가 농기계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농협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와 농기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업체간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공급가를 공동으로 결정했고 2011년에는 농협이 제시한 계약내용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일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 고발이 예정된 4개 업체는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 4개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일도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농기계 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는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행사해 왔다"며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했다는 건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농협과 계약 체결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까지 포함,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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