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등 33개 업소에 과태료
"요금과 환불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 알려"
2013-05-14 12:00:00 2013-05-14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대해 '중요정보고시'를 누락한 혐의를 물어 모두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화인웰 산후조리원 ▲행복한 산후조리원 ▲첫단추 산후조리원 ▲연세사랑모아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푸른잎 산후조리원 ▲(주)사랑의소리 산후조리원 ▲로얄 산후조리원 ▲아이린 산후조리원 ▲베베글로리 산후조리원 등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소마다 150~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산후조리업협회와 가맹본부 등에는 고시준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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