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의 부동산 값 하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건설사가 분양광고와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했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부동산 경기악화로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처분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주변과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2~3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없던 아파트 분양권 관련 소송이 1년 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 양상도 집단화되고 있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분양할 때 했던 약속을 건설사가 지키지 않았고, 도로시설 등 안내문에 없던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거나 기대했던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 등이다.
또 미분양 가구를 이른바 '떨이 분양' 함으로써 기존 입주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소송에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면서 최근 3~4년 새 부산시내에서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 상당수가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부산 북구 S 아파트 입주민 305명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동래구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 123명도 건물내부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꾸며졌다며 S 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소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소송에 대해 법원은 건설사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고패소로 결론나 소송을 제기한 대다수 입주민은 송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분양한 아파트 중 소송에 걸리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주원인이지만 일부는 입주민 스스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 건설사를 압박해 이득을 보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분양권 관련 소송이 많이 늘었다"면서 "건설경기 하락이 주요인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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