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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민원처리시간 단축
2013-05-06 14:36:33 2013-05-06 14:52:2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로 인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생활속 불편사항(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등)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해당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참여형 서비스다.
 
6일 안행부에 따르면 IT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안전개선 서비스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행 1년만에 민원처리시간이 지난 2011년 5.1일에서 현재 3.7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첫 시범운영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지난 한해 동안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으며 앱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까지 13만4710건, 불편신고 건수는 9만1150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신고 중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3월까지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신고 유형은 ▲불법주정차 55.83%(5만885건) ▲도로파손 9.88%(9004건) ▲쓰레기방치 및 투기 6.34%(5776건) ▲가로등 신호등 고장 3.26%(2973건) ▲환경오염행위 1.21%(1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사항(불법주정차,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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