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 의원들, 대체휴일제·유해물질관리법 통과 촉구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영계 입장만 대변"
2013-05-03 10:35:30 2013-05-03 10:38:0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경협·신계륜·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두 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체휴일제는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그렇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경제5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과 행동을 바꿔 지난달 29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보류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체휴일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재충전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직장인의 90.8%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날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를 거론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노위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재계의 반대,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재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 반대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강화'에 대해 "지난 3월6일 열린 국민생활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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