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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카' 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아..'내가 지켜야'
2013-04-23 11:24:58 2013-04-23 11:27: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최근 직장인 A씨는 소위 '공카'라고 불리는 공동구매 카페 등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실명인증을 한 사실을 알게 돼 해당 카페에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확실히 삭제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찜찜하기만 하다.
 
이처럼 공동구매 카페 등을 통한 휴대폰 구매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휴대폰 판매업체나 공동구매 사업자는 가입과 결제 등을 이유로 휴대폰 일련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 등을 요구한다.
 
이용자들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혹시 도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는 목적이나 기한이 다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명의 도용이나 텔레마케팅에 악용할 소지는 있지만 이용자의 막연한 걱정 만으로 모든 사업자를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거래 자체를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정보 도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의 회원탈퇴를 신청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기록을 요청한 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번호는 카드사의 신용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해 도용 예방이 가능하다.
 
신용지킴이 서비스(유료)는 신용조회, 대출 등 고객의 신용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문자나 e메일로 통보한다.
 
명의도용 차단기능과 명의인증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 또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동구매 조건이나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서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거래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믿을 만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용여부와 내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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