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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처리 위반' 금호종금 압수수색
금호종금 "압수수색 아닌 요청 자료 가져간 것"
2013-04-04 20:18:28 2013-04-04 20:20: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가 지난 3일 금호종합금융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과 금호종금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3명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금호종금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호종금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의 자선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분류해 300억여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억1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권선물위는 김종대 전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금호종금으로부터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금호종금 관계자는 "압수수색 정도의 방문이 아니고 요구한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며 "부당대출이나 불법대출을 통한 전 대표의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 혐의가 아닌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사항을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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