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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제도·관행 개선 10가지
금리변동 내역 통보·환매수수료 없이 펀드회사 변경 등
2013-02-11 12:00:00 2013-02-11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개선된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강화, 금융비용 경감, 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의 개선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 사전 통보,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 변경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중 개선 완료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관행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금리변동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도 면제된다.
 
금융회사는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해준다.
 
따라서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되어도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을 조회해 불법 대출을 선별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도 확대됐다.
 
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도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30세 이상 및 연소득 400만원 이하,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600cc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소유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15∼17%)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등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이용해 보험사기에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기의 정의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구축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투자자는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도 이용할 수 있다.
 
<2012년중 주요 금융제도·관행 개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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