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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는 외박중' 제작사 세금취소 소송 승소
2013-03-31 09:58:14 2013-03-31 10:00: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방영한 드라마의 전체작업 기간은 국내 방송 종영일이 아니라 현지 사정에 맞춰 드라마 구성을 수정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A사가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 환급거부 처분과 부가세 43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A사가 제작해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메리는 외박중'에 대해 제공한 용역이 만료된 시점을 언제까지로 봐야하는지였다.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와 용역에 매겨진 세금 가운데 전체 매출 세액을 초과해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용역 만료일이 드라마 종영일이라면 A사는 추가 작업기간에 소요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로 제작된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현지 사정에 맞춰 드라마 삽입곡 등을 수정해야 했고, 추가 작업 기간이 필요했다.
 
과세 당국은 드라마가 끝난 날짜를 용역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보고 추가 작업 기간에 투입된 자기자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해외 수출용이라는 해당 드라마의 특수성을 인정해 부가세 환급은 정당하고,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제작한 이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해 방영하려면 드라마에 삽입한 음악의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도록 변경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어 대사를 삭제하고 별도의 오디오를 삽입하는 과정 등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KBS 측은 이 드라마에 삽입할 음악에 대한 해외사용권리 취득 작업 등을 수행해 국내용으로 제작된 드라마 테이프를 수정한 결과물을 2011년 1월6일부터 같은해 2월9일까지 16회에 걸쳐 원고에게 납품했다"며 "원고는 2차 계약 최종 잔금 지급일을 이 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2010년 12월28일)보다 한 달 늦은 2011년 1월20일로 약정했는데, 이는 원고에게 음악을 공급하기로 한 KBS 측이 추가 음악 작업을 할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KBS 측이 원고와 계약을 맺은 목적은 한류 스타를 내세워 드라마를 제작한 뒤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이를 일본에서 방송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이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BS 측이 음악 공급을 완료한 날은 이 드라마 종료일인 2010년 12월28일이 아니라,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결과물을 건넨 2011년 2월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2011년 1월21일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10년 5월 KBS미디어가 제작하는 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에 대한 제작과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을 비롯해 해외 판권을 획득했다.
 
이 드라마는 2010년 11월8일 첫 방송을 시작해 같은해 12월28일 종영했다.
 
그러나 한국어로 제작된 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현지 상황에 적합한 음악으로 변경하는 작업 등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KBS 측은 이러한 수정 작업을 거친 뒤 2011년 1월6일~2월9일까지 최종 완성본을 A사에 공급했다.
 
A사는 이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을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음악 수정작업에 소요된 기간은 드라마 제작 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고, 오히려 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A사에 고지했다.
 
이에 A사는 "드라마 제작 작업이 완료된 시기는 드라마 종료일(2010년 12월28일)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 테이프가 최종 수정된 2011년 2월9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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