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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기량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허용 요구 '재부상'
2013-03-29 09:34:57 2013-03-29 09:37:17
[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국내 한 경찰관이 지난 2000년대 중후반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허용을 주장하며 고속국도를 주행, 논란이 됐다 잠잠해졌던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라이딩의 계절을 맞아 일부 이륜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고배기량 이륜차 주행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BMW 모타라드가 최근 출시한 배기량 1170㏄의 신형 R 1200 GS.
 
이는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리던 지난 1988년 정부가 올림픽 기간 한시적으로 이륜차의 서울 올림픽도로 주행을 금지한 이후, 정부가 지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을 불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묶었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륜차 동호회들은 매년 정부에 진정서를 내고 있으나, 정부는 국내 이륜차 운행 행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동호회들은 고속도로의 경우 이륜차 운행을 불가하더라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이륜차 동호회는 현재 시내 도로가 자연스럽게 전용도로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주행 중 전용도로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고, 한번 진입하면 다른 길로 빠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동호회들은 주장했다.
 
◇배기량 1000㏄미만의 카와사키 ZX-6R.
 
익명을 요구한 한 이륜차 동호회원은 "사실 이륜차 운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퀵서비스나 일부 폭주족 등"이라며 "고배기량의 이륜차를 모는 라이더 등 동호회는 4륜차 못지 않게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무작정 예전의 관행대로 이륜차 운행을 허용할 경우 불법 주행을 일삼는 퀵 서비스용 이륜차와 청소년 폭주족 등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면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호회들은 이에 따라 고배기량 이륜차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구역을 정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對) 국민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담당부서인 경찰청 등은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허용에 대해 걱정이 많다"면서도 "이륜차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산업과 문화가 조화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 절름발이 형태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 기간 늦었다"면서 "정부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이륜차 산업을 키우고 선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이륜차 산업은 지난 1997년 29만대의 신차 판매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연간 12~13만대 수준으로 50%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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