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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미래에셋 '킹크랩' ELS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2013-03-21 17:47:17 2013-03-21 17:49:38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1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037620)의 '킹크랩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4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투협이 창의성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다른 금융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킹크랩 ELS·DLS는 매 관찰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 조기상환가격 구간 내에 위치할 경우 정해진 쿠폰을 지급하고 종료된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상·하단에 각각 설정된 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 ELS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터치한 적이 있고, 만기상환가격 구간을 벗어 난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달 2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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