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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제2금융도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 등이 대상..저축은행은 제외
대출사기계좌 지급정지 조치 '강화'
2013-03-21 14:56:32 2013-03-21 16:42:5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4월부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도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통장으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근절대책이 시행돼 왔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은 은행에 비해 시스템이 취약해 일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는 힘들어 준비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포통장 개설을 막자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대포통장근절대책을 제2금융권에서도 조속히 시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전산망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통장수요도 거의 없어서 이번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저축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대포통장근절대책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 해당금융기관들은 통장을 개설할 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목적이 불명확한 계좌에 대해서는 개설을 거절하게 된다.
 
또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대포통장 등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대상 계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좌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지급정지조치를 계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출사기를 당해 사기범의 통장에 2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통장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정지가 이뤄졌으나 이를 통장 전체에 대한 지급정지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와 연결된만큼 전체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최근 은행들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4만3268개로 금감원은 연간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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