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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분식회계 '꼼수' 막는다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양정기준 개정
2013-03-19 12:00:00 2013-03-19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비상장법인의 분식 회계가 어려워진다.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 법인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실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후 자진 수정하는 경우 2012 회계연도분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달 1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감리결과 조치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중 양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회사·임직원 감리조치 양정표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과 차입금 의존도가 50%를 넘는 과다 법인, 상장예정법인 등으로 확대 상장법인 등이 대상이다.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조치도 확대된다. 최고 단계의 조치를 세분화해 최소 조치 기준의 64배 이상을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가중 시 최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치 수준은 연결·개별 재무제표별로 이뤄지며 위반 사항의 중요도 등에 따라 양정한다.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자진 수정·공시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진 수정 감경과 더불어 1단계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1단계 추가 감경은 IFRS 조기도입기간(2009~2010년), 2011·201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로 제한된다.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위법 행위와 수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신고 후 1개월 내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도록 방법을 명확화했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받는다.
 
감사인의 회계오류 수정 권고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감사인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 수정에 조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의견 등을 변경해 수정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 감경할 수 있다.
 
최금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음달 중 회계법인·상장법인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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