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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보전처분
2013-03-19 14:49:24 2013-03-19 14:51: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9일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개발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전세운수업 및 부동산개발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해외여행객 감소와 2010년 이후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기업가치 평가·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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