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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집단소송에 7억3000달러 배상 합의
2013-03-19 15:48:04 2013-03-19 15:50:3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의 종합금융회사 씨티그룹이 2008년 당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7억3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씨티그룹이 2006~2008년에 허위기재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7만3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무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번스타인 리토위츠 버거 앤 그로스 법률회사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자금보유량이 적음에도 투자위험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적합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은행측은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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