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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식물국회, 국회선진화법 탓 아니다"
2013-03-14 09:09:07 2013-03-14 09:11:28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안돼 국정이 마비된 상황과 국회선진화법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이 안 된 것은 사실은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주장과 여당의 정치적 부재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선진화법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어차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국회가 마비됐다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작동이 잘 안되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진 국회선진화법 위헌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헙에서도 모든 표결은 과반수로 하고, 절차를 넘어갈 때만 5분의 3 숫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니까 과반이 꼭 절대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제가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여당 역할은 야당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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