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배당금을 받기 원하는 주주라면 연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2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 아직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못 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오는 26일까지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나 배당금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딘지 알고 싶은 경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란에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02-3774-3000)이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17),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12)에 문의하면 된다.
또 본인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를 대신하여 배당금 등을 수령해 계좌에 입고 처리해 준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실물을 맡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물유가증권을 직접보유하게 되면 도난이나 분실, 멸실의 위험 뿐만 아니라 주소변경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증권사에 맡겨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며,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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