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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할 때 이것만 알아두자
작년말 기준 가입대상 여부·상품별 특징도 확인해야
금감원, 최소금리 보장 상품 유도..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2013-03-10 12:00:00 2013-03-10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평균 금리는 낮더라도 최소금리가 보장되는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 될 전망이다.
 
재형저축 가입시 상품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게 된다면 재형저축이 서민들에게 알찬 재테크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재형저축 상품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자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서둘러 감독방향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재형저축에 대한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 하겠다”며 “펀드의 경우 성격상 원금보장이 기본적으로 안되고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보장 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 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최소 2.5%에서 3%까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 국장은 “나중에 소비자 기대와 달리 떨어진다기보다는 초기에는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재형저축의 취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된 금리조건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고객유치 할당하거나 성과지표에 반영 했는지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형저축 가입시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도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재형저축 가입시 가입대상인지, 미래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3년 이후 금리 낮아질 가능성, 업권별 예금보호 차이, 금융회사별 금리수준 및 조건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 대상은 2012년 말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만약 2011년 기준으로 대상이 됐지만 2012년에 초과했을 경우 가입이 취소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7년만 장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자금계획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원금과 금리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되지만 재형펀드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형저축 보험도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지만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보험·펀드 주요 특징>
 
금융회사별 금리와 우대금리 제공조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융회사라도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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