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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감독' 심형래 개인파산 선고
2013-03-07 11:48:57 2013-03-07 11:51: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6)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원용일 판사)은 심씨에 대해 개인 파산 선고를 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심씨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퇴직금 8억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직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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