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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 결혼' 막말 판사 윤리감사 착수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국민에게 죄송할 따름"
2013-03-07 11:25:13 2013-03-07 11:37: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재판 도중 피고인과 증인에게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부장판사에 대해 윤리감사에 들어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감사관에게 즉각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소속 법원장의 징계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은 또 "이번 사건은 그동안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히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부장판사(47)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는데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요?"라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인 C씨에게 아는 판사를 만나 재산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과거 마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A판사는 이 전력을 보고 B씨에게 이같이 말 한 것이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하위권에 포함됐으며 다른 재판에서도 듣기 거북한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올 2월 경기지역의 모 법원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모 부장판사의 막말 사건 발생이후 수차례 실태를 점검하고 법원장회의 등을 열어 여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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