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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프리텍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
2013-03-06 14:56:17 2013-03-06 14:58:4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KJ프리텍(083470)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 이후 법적싸움으로 확대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의 대립하고 있는 이기태 최대주주와 주주운동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지난 4일 파행으로 끝난 주총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기태씨 측은 소장에서 "홍준기 대표가 주총당시 주주들을 막고, 일방적으로 주주제안 안건을 부결하는 위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가 적법한 의장권한의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주주들이 주총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임시 이사 등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총 전 법원이 홍 대표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홍 대표측이 이 전 부회장의 의결권(250만여주)을 제한한다고 밝히는 등 불법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이기태씨 측은 "홍 대표의 억지주장에 의하더라도 제한되는 의결권은 230만1059주일 뿐"이라며 "찬성표 810만3865주 중 230만1059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찬성표는 580만2806주가 돼 반대표 287만 9375주의 2배인 575만8750주보다 많기 때문에 정관변경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에 의하여 정관변경안을 부결 처리한 KJ프리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태측 허승진 변호사는 "대표이사이자 의장인 홍준기는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기 위하여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홍준기가 의장으로서 주도한 주주총회는 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 판례는 의장이 의장권한을 포기한 때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장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홍준기가 의장권한을 포기한 후 주주들이 주주총회 장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는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임시 이사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태 측은 허위 공시와 관련해 "이미 2011년 지분 취득 당시 공시 의무를 지켰을 뿐 아니라 KJ프리텍측이 지난 2011년 7월 22일 스스로 단순투자로 공시를 한 바 있고 통상적인 경영권양수도 계약처럼 경영권 변동이나 경영참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KJ프리텍은 지난 4일 경기도 동탄 청려수련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네비스탁과 이기태씨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이사 정원 확대, 신규 사업 추가)에 찬성했다.
 
총 810만3865주가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 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287만 9375주에 불과했다.
 
주총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발행주식수 1393만5589주(주주 1275명) 중 위임장을 포함해 총 1101만8030주(주주 364명)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주총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고, 의결권 제한 등 주총 당시의 진행사항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끝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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