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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족일보' 송지영 논설위원 사건 재심 결정
2013-02-28 06:00:00 2013-02-28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사정권 시절 처형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논설위원 송지영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씨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법 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법원에 의한 영장 발부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소소송법상의 최대 구속기간은 30일인데 피고인은 기소되기전까지 63일간 구금돼 있었다. 구속기간을 초과해 불법구금된 점이 인정돼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61년 군부세력이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과 송지영 논설위원 등을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조 사장 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후 조 사장 등을 구명하려는 국내외 각계의 비난 여론이 빗발쳐 송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조 사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끝내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후 47년만에 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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