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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 발의
2013-03-05 12:59:12 2013-03-05 13:01:41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사진)이 5일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4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만든 도청 테이프 중 미공개분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국회 3명, 대통령·대법원장 각 2인 등 총 7명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6개월 동안 한시 운영하되 3개월 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힘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우선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실위원회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최대 9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법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는 억제할 수 있다.
 
심 의원은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국민 가슴 속에 다시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노회찬 공동대표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찰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4.24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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