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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청과 연계 구조조정 中企 정상화 지원
일시적 자금 부족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으로 확대
2013-03-05 12:00:00 2013-03-05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5일 중소기업청의 건강관리시스템과 은행권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시스템은 기업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치유’ 방식의 3단계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으로 중기청, 중진공, 신·기보 등 4개 진단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은행권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조기 경영 정상화 지원하는 등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0년 27.4%에서 2011년 28.4%로 증가했다.
 
은행권의 2012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414개사로 2011년 378개 대비 9.5%(36개)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패스트트랙 적용), C등급(워크아웃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 중소기업이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경에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등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품목?사업전환, 사업재구축, 자산매각, 사업장 통합, 자본증자, 판관비 절감 등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하게 된다.
 
이후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반면,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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