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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에 불편한 점 있으면 신고하세요"
금감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 설치
2013-02-26 12:00:00 2013-02-26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대출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영업행위를 파악·적발하기 위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행위와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공정영업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정보 보유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8월말까지 약 6개월로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상담 후 금융회사에 해당 거래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 애로사항을 즉히 해소하고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이후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단 주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은행에서 운영중인 자체 '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상담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접수해 조치토록 하고,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단현장 방문,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대출관항과 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현장 실태파악,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영업행위를 적발·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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