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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1건 입찰 '나눠먹기'..지리정보시스템 업체 제재
공정위, 2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여원 부과
2013-02-12 12:00:00 2013-02-1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3년 동안 11건의 지리정보시스템 구매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의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11건의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들러리 참여여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선도소프트·한국아이엠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표면과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속성정보를 컴퓨터로 작성·관리한다.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해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약 3년 동안 조달청·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 용역 입찰 11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2~3월쯤 회합을 갖고 관련 입찰 공고내역을 분석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했다.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경쟁을 회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했다고 판단,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총 5억1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조달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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