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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과점업·외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제과업 500m이내 출점 금지, 신규출점 2% 수준 제한
2013-02-05 12:41:21 2013-02-05 14:11:48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제과점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21차 위원회에서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14개 서비스업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은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적용대상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인스토어(In Store)형 제과점이다.
 
이에 따라 동네빵집 반경 500m이내 신규 프랜차이즈의 출점이 금지된다. 신규출점도 전년 설립수의 2% 수준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기업 외식업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외식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른 대기업은 신규 진입 자제와 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됐다.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브랜드 런칭이 금지됐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서만 신규점포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등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받았으며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5개 품목은 적합업종 선정이 반려됐으며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등 10개 품목은 자진철회됐다.
 
동반위는 올해 3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8일까지 3년간 권고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21차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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