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촌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공장 신축 및 증설 가능
이천시 무촌리 일대 지역경제 발전 기대
2013-01-20 16:15:37 2013-01-20 16:17:59
◇무촌지구 용도변경 대상지 현황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축 등이 어려웠던 무촌지구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가 요청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45-3번지 일원 무촌지구 33만2664㎡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촌지구는 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해 과거 준농림지역 건폐율 등을 적용받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 공장 신축 및 증설이 어려웠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라 무촌지구 일원에 입주한 하이트진로, 팔도, 금비, P가-임페리얼, 대신기업 등 5개 회사의 신증축 등 개발여건이 마련돼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개 입주 기업은 총 557억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고 500명의 일자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음2구역을 결정 고시했고 이번에 무촌지구와 더불어 가좌리 일원의 1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