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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던 콘도 조식쿠폰..알고보니 객실요금에 포함
공정위, 시정명령 및 48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2013-01-20 12:00:00 2013-01-2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콘도 이용시 조식쿠폰을 무료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은 객실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구입을 강제한 곳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13개 콘도 중 조식뷔페를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곳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회원들이 객실을 예약하거나 체크인할 때 조식 요금이 무료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이 객실 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회원 객실요금에 반영된 조식쿠폰 금액(2매 기준) 내역 (단위:원, VAT포함)
 
회사는 조식쿠폰을 무료라고 고객들에게 알린 후 객실요금을 14.1~29.6% 인상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식이 무료 제공된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회원들은 조식 쿠폰이 무료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콘도 내에 갖춰진 취사기능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3월부터 3년여간 발행된 200만여장의 조식쿠폰 중 14%가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지 않은 쿠폰으로 인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8억35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공정위는 객실을 이용하려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산시스템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예약·체크인 시 조식 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는 조식 쿠폰에 대해서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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