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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위협느낀 SKT..'타사 판촉직 퇴출, 자사 상품 강매' 철퇴
공정위,S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원 과징금 부과
2013-01-17 12:00:00 2013-01-1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롱텀에벌루션(LTE) 정책에 위협을 느낀 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에 경쟁사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의 판매량 늘리도록 요구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017670)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 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LTE 상품 판매가 시작된 후 LG유플러스(032640)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같은 해 12월 한 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SKT 내부 대응 방안 문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P코드는 판매점이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다.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판매할 때 전산에 접속할 때 필요하다. P코드가 없으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명분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지만 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LG플러스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SK텔레콤의 행위는 판촉 지원인력을 퇴출해서 LG유플러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자사의 상품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자사의 상품 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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