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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금 노리고 처남 살해 40대 男 무기징역 선고
2013-01-08 12:45:24 2013-01-08 12:47:3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처남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손아래 동서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연녀 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관계의 기본 윤리를 파괴했다"며 "박씨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며 "가족관계의 기본적 윤리를 파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 신씨와 공모해 처남 이모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연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남편 김모씨를 대상으로 신씨와 함께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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